변호사 | 윤주만 변호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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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사건 경위
자영업 C는 지인 소개로 1억을 빌렸고 월 5% 조건이었습니다. 처음부터 선이자를 떼고 덜 지급했고, 몇 달 후 “공정증서가 있으니 바로 집행한다”, “근저당으로 경매 진행한다”는 문자를 보내 추가 변제를 요구했습니다.
2. 사건 특징
공정증서·근저당을 앞세운 겁주기이며, 실질 이자는 연 20% 초과 수준입니다. 계좌 입금·현금 수거를 섞어 많이 낸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.
3. 사건 해결 (법무법인 신결)
실수령액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연장·연체·수수료·선이자 전부 제외했습니다.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으로 시간을 확보하고, 원금만 정산하는 조건으로 협의를 이끌었습니다. 근저당 말소·재접촉 금지를 문서로 확정했습니다.